더민주 "선관위, 與 홍철호 '생닭 기부행위' 조사 필요"

조소영 기자 2016. 2. 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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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송화 부대변인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기부행위' 근절해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2014.9.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생닭 기부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라"며 "지난 2월1일 김포시 관내 전체 경로당 314곳에 생닭이 1만여 마리 이상 배포됐는데, 경로당에 생닭을 전달한 곳은 (주)크레치코와 김포시노인회"라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에 따르면 (주)크레치코는 2010년부터 연 2회씩 김포시노인회에 생닭을 기부해왔으며, 노인회는 이 닭들을 김포시 전체 경로당 회원에게 전달해왔다.

(주)크레치코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은 홍 의원이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홍기훈 회장은 홍 의원의 아버지다.

유 부대변인은 이어 "홍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유 부대변인은 "따라서 홍 의원의 '생닭 기부행위'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며 "선관위는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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