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선현 교수,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사용 의혹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인재 1호’로 영입한 김선현 차의과학대 미술치료대학원 교수(48)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법적 다툼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에게 유료 자격증 프로그램 참가를 강요하고 스승의 날 촌지성 선물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7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관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9년 이곳에서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44회에 걸쳐 임상미술치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 6명이 직접 그린 그림 100점과 미술치료사진 25장을 “학술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가져간 뒤 6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대여 형식으로 가져간 그림과 사진을 여러 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 교수는 돌려주지 않았다”며 “치료 기간도 알려진 것처럼 7년이 아니라 1년이었다. 김 교수에게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80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을 이용해 2012년 10월 ‘역사가 된 그림: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 사례집’을 출간했다. 이에 나눔의 집 측은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무단으로 책에 전재하고 할머니 그림을 동의 없이 복제 배포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그림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나눔의 집과 할머니들께 책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들이) 이 그림들의 중요성을 잘 몰라 거절했다.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해 반환한 상태다. 치료비로 받은 800만 원 중 300만 원과 인세는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그림과 사진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2014년 12월 자신의 이름으로 국가기록원에 등재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회까지 열었다. 모두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눔의 집 측은 지난해 10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그림을 반환하고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김 교수에게 보냈다. 결국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중순 그림과 사진을 반환했다. ‘빌려간 지’ 약 6년 만이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기록원에 기록된 그림과 사진의 소유자명도 김 교수에서 ‘나눔의 집’으로 바뀌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당시 변호사에게 자문해 소송까지 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김 교수 영입 발표 뒤) 더민주당이 옳은 판단을 하도록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7일 문재인 대표 비서관에게 e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두 나눔의 집 동의를 받아 이뤄진 일이다. 전시회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하셨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교수가 지난해 자신이 소속된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의 미술치료사 자격증(2급)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50만 원. 당시 김 교수는 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대학원에 입학했다 자퇴한 A 씨는 “사실상 학과 수업과 똑같은 학회 프로그램을 강제로 들어야 했다. 듣지 않으면 미술치료 의뢰가 들어올 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스승의 날에 김 교수가 ‘100만 원을 걷어 상품권으로 달라’고 요구해 문제가 됐고 결국 일부 학생은 학교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 김 교수도 2013년 10월부터 맡아온 미술치료대학원장 자리에서 지난해 6월 물러났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주장이) 사실무근이다. 대학원장은 임기가 다 끝나서 내려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학 관계자는 “김 교수가 세월호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미술치료 등 외부활동이 많다 보니 내부적으로 교육만족도가 떨어졌던 것 같다”며 “당시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원생 4명이 자퇴했고 김 교수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서상희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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