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방송사 '갑질' 당한 'JYJ법'..간신히 미방위 소위 통과

황보람 기자 2015. 11.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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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상호 "방송협회, 최소한 규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지나친 처사"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the300]우상호 "방송협회, 최소한 규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지나친 처사"]

JYJ 첫 일본 돔투어 도쿄돔 공연 기자회견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방송인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이 수차례 고비를 넘어 국회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가수 JYJ는 SM 기획사 소속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이후, 각종 방송사 출연이 가로막히면서 거대 기획사의 보복성 출연금지에 희생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JYJ법)을 통과시켰다. JYJ법은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연예인을 출연금지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담은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1시간여 논의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협회 등이 합의한 수정안을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이다.

이날 상정된 수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방통위가 금지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인의 출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 또한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박민식 법안소위 위원장(새누리당)이 수정안에 제동을 걸면서 소위는 한차례 정회됐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수긍이 되지 않는다"며 "'제3자 요청에 의해'라는 것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증명이 될 수 있는지,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항목은 과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애매해 형법의 기본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수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방송협회 측은 방송사의 출연자 결정권 악화와 통상적 업무 절차로 참여하는 사람도 제3자로 해석될 가능성, '정당한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야당 위원들은 일제히 반박했다. 이미 충분히 논의해 방송협회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안인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정안에서 방송사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대폭 걸러냈다고 본다"며 "그래도 반대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룰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방송국을 어느 기획사가 좌지우지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정도로 내용이 수정됐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박 위원장은 소위를 잠시 정회했다.

소위 재개 후 박 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제3자 요청에 의한'이라는 문구는 입증 과정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문제제기를 피력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JYJ법'은 미방위 수정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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