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 모임에 국고 지원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박다해 기자 2015. 11. 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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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언터처블' 헌정회④] 美 전직의원연맹,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운영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언터처블' 헌정회④] 美 전직의원연맹,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운영]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사진=뉴스1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가 지원 하는 나라가 있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알아봤더니 (아무 곳도) 없다고 한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정회 예산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는 정부예산과 헌정회 사업 등으로 충당하는 자체 예산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자체예산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올해 헌정회 예산 89억 3300만원 가운데 헌정회 자체 예산은 4억 8200만원이다. 나머지 84억 5100만원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된 정부 예산인 셈이다. 해당 예산의 대부분은 이른바 연로회원지원금으로 65세 이상의 의원이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의원연금의 기능을 해왔다.

문제는 주요 국가 가운데 이처럼 정부 예산으로 전직 의원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요국 의회의 경우 전직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퇴직 의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별도로 의원연금제도를 운영, 의원 본인이 납입한 세비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지적했다. ◇ "美 전직의원연맹, 정부 세금 지원 없다"

입법조사처 측은 대표적인 전직의원단체로 미국의 '전직의원연맹'(FMC·The United States Association of Former Members of Congress)을 꼽으며 해당 연맹에 의회 차원의 지원이나 정부의 세금을 통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직 상·하원 의원 60여명으로 구성된 FMC는 1970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엔 친목모임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시민참여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당파적이고 비영리적인 시민단체(NGO)성격으로 변모했다.

FMC 활동은 대부분 전직 의언들이 국내외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익자선활동(pro-bono)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FMC 예산은 회비, 연례 기금모집행사, 개인과 단체의 기부 및 후원을 통해 활동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FMC는 1983년 의회 승인(Congressional charter)을 받은 공익단체지만 의회에 대해 연차보고 의무를 두는 것을 제외하면 의회는 해당 단체에 감시·감독권 행사하지 않는다. 의회가 해당단체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 美·英·佛 의원연금제도…의원 재직 시 세비에서 일정액 납부

의원연금 제도는 주로 의원재직시 세비에서 일정액의 기여금을 공제한 뒤 퇴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다. 이가운데 국고 예산을 지원받는 독일을 제외하곤 국회의원이 일정 부분 기여금을 납부한 뒤 이를 연금 형식으로 지원받는 '직역연금' 형태의 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의원은 전 국민 대상의 기초연금(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서 의원연금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의원은 기초연금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의원연금제도가 독자적인 특수직역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영국·프랑스는 모두 의원급여에서 일정한 비율로 기여금을 공제한다. 의회 역시 일정비율로 고용기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미국은 공무원연금제도(CSRS·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의 경우 의원 급여의 8%, 연방공무원연금(FERS·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경우 급여의 1.3%를 부담한다. 또 최소 5년 이상 재직할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된다. 이 때 급여한도는 최종급여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의회연금법을 통해 의원 보수의 5.9%~11.9%를 납부한다. 이 때 기여율에 따라 최종급여액도 달라진다. 프랑스 역시 의원 첫해부터 15년까지 급여의 15.7%, 이후 급여의 7.85%를 납부하도록 했다.

연금개시 연령은 독일이 67세로 가장 높고(1947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65세) 프랑스가 60세로 가장 낮다. 미국은 의원 재직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따라서 연금개시 연령이 다르지만 5년 재직의 최소요건을 기준으로 보면 62세다. 영국의 경우 65세부터 연금급여가 개시되지만 감액연금을 선택할 경우 55세부터도 수령이 가능하다.

대부분 국가는 최종급여를 기준으로 연급급여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미국의 CSRS는 연금급여가 의원의 최종급여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ERS는 연금액에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영국은 연금급여의 한도를 의원의 최종급여의 3분의 2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금 급여의 한도를 최종급여의 67.5%로, 프랑스는 최종급여의75%로 정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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