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부모에 "친부모 체납 건보료 87만원 내라"

김영선 기자 2015. 9. 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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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 남인순 의원, 부주의한 업무 처리 지적 "두 번의 상처"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the300][2015 국감] 남인순 의원, 부주의한 업무 처리 지적 "두 번의 상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친부모)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입양 가정에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태어난 지 7개월만에 입양된 아이 A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는 2014년 9월에 태어나 2015년 4월 입양됐는데 입양된 가구에 A 이름으로 체납 건보료 87만원의 독촉 고지서가 배달됐다. 이에 A의 양부모가 항의했으나 건보공단은 오히려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분 체납 건보료 6220원을 재부과했다.

입양아에게 친생부모 건보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A 뿐만이 아니라고 남 의원은 전했다. 그는 "입양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입양 전 아동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분을 입양된 후 아이에게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건보공단은 양부모에게 친생부모와 상의해 해결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입양아의 과거 체납 건보료를 양부모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며 입양아 관련 민원이 0건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해 양부모가 이를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건보공단이 어려운 결정을 한 입양가구에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인해 비공개 입양가구의 입양 사실이 밝혀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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