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서도 거침없는 입담 선보일까

조미덥 기자 2015. 9. 3.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이슈에 거침없는 주장을 해 화제를 모아온 이재명 성남시장(51·사진)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선다.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인터넷실명제 합헌’ 관련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의 질의에 어떤 답변을 할 지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3일 이 시장과 김 의장, 이 의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27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증인 신청한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사례와 문제점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 측 관계자는 “올해가 지방자치 20년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업무를 박탈하고,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불수용 처분’을 받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가 많다”며 “이 시장이 국회에 나가 그러한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데 대해 성명서를 내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성남시에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추진하다 보건복지부가‘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의장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경우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합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