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31일 공포·시행,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추적 계속..

유동주 기자 2015. 7.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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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소시효 임박한 '인천놀이터 어린이 살인사건' 등도 시효 배제 가능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300] 공소시효 임박한 `인천놀이터 어린이 살인사건` 등도 시효 배제 가능]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31일자로 공포·시행된다.

태완이법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에 대한 시효폐지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시행 전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일명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시효 배제가 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용의자로 몰려 감옥에 있는 사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범이 나타난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이 자백 외의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진범이라던 용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꿔 무혐의 처리됐다.

억울하게 징역 10년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목격자는 끈질긴 법적 다툼을 통해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아냈다. 사건당시 법에 따른 15년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9일로 완성돼 영구미제가 될 뻔한 사건이다.

진범으로 몰려 징역까지 살았던 목격자의 억울한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을 통해 방영돼 `태완이 사건`과 더불어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발생한 `인천 계양구 놀이터 여자어린이(당시 9세)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4일로 공소시효 완성까지 불과 5일 남은 상황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2001년 발생),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2001년),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2002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2003년) 등이 공소시효가 배제돼 범인에 대한 추적이 계속 가능해진다.

한편 `태완이법`의 수혜를 `태완이 사건`은 받지 못했다. 지난 7월 이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서 기각돼 영구미제로 남았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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