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법' 재발의.."무산된 국회법 보다 강제력 더 강해"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의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1998년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서명하며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다시 담았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6일 재의가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시행령 수정에 대한 강제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자체 파악한 25개 법에 대한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해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전날 청와대가 '박근혜법'이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서명했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공동서명은 공동발의인 것이다. 무지해서 그런건지 하늘을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가리려 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정도 되면 조선시대 홍길동전을 다시 꺼내야할 수준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른 홍길동처럼 국민은 '박근혜법'을 박근혜법'이라 못부른다"고 꼬집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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