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메르스 피해상인 보상,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돼"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15. 6.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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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메르스 백서(白書)' 추진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음압격리병실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치료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과 관련해 "임시 특별법이라도 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차원에서 백서(白書)도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 당정협의회에서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 같다"며 긴급 자금 지원 필요상을 제기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음식점, 대중교통, 공연장, 영화관 등의 매출이 거의 절반이나 3분의 2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며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하니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사태는 좀 더 고민하고 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체계의 전면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감염전문병원 등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4일 심야 긴급회견 이후에야 정보공개와 역학조사관의 시·도 배치 등 정책들이 이어졌다면서 "조금 더 일찍 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며 유감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사태 대처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과 개선점을 담은 '메르스 백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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