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깜깜이 청문회' 방지 위한 '제2의 황교안법' 추진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2015. 6.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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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의 황교안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공개한 수임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깜깜이 청문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희대의 국민 우롱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내실있게 진행되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2의 황교안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2월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임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 후보자 수임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황교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내역 제출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 등의 허점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자, 야당은 '제2의 황교안법'을 만들어 재발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사청문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자료제출 미비로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며 "제2의 황교안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책위는 앞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인사 청문 대상이 된 현직 공무원의 사퇴 의무화,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의 문서검증 통보 기간의 단축, 제출 거부 사유 강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적기관의 문서검증 거부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법조윤리위원회가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명확히하고, 제출 거부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법안 내지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새정치연합의 '제2의 황교안 방지법' 추진이 정치공세로만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dearher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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