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의동 의원, 메르스 능동감시대상자 판정

이영은기자 2015. 6.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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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역구, 5일 감염병 일부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5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유 의원의 지역구는 메르스 감염 사태의 진원지인 경기도 평택이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능동감시대상자는 격리가 필요 없고 보건 당국의 하루 두 차례의 전화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그는 평택성모병원 폐쇄일인 지난달 29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시민들의 국가격리병동 이송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병원 내에 꾸려진 보건복지부 상황실에 방문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했고, 지난달 15일에서 29일 사이 무슨 이유로든 평택성모병원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메르스 콜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의원은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했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평택지역은 대혼란 상태"라며 "메르스 파문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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