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120만명..보호3법 입법될까

박광범 기자 2015. 4.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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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환노위, 4월국회서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3법 논의..여야, 법 취지 공감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the300]환노위, 4월국회서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3법 논의…여야, 법 취지 공감]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약 12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초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관련 3법을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평균하여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3법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모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각각 △고용보험 가입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 34만명 수준이었던 초단시간근로자는 올해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었다. 올해 1~2월 조사에서 120만8000명을 기록, 전체 취업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초단시간근로자인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초단시간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초단시간근로자 보호책은 정부의 정책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초단시간근로자는 4대 보험가입 및 퇴직금, 연차 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결렬되면서 이 계획은 불발됐다. 결국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대책은 국회 입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초단시간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단 입장으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3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초단시간근로자를 법제도로 보호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수가 120만명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들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무기가입 전환 등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당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당 일각에선 신중한 모습도 보인다.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이 초단시간근로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초단시간근로 형태에 따른 구직급여 적용가능성 및 고용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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