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명희 '쌀 재포장 금지법', 본인 회사에 특혜

박다해 기자 2015. 3.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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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가족 운영 재포장 회사 '라이스텍'에 이득.."영세 업체들 직격탄"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가족 운영 재포장 회사 '라이스텍'에 이득…"영세 업체들 직격탄"]

자신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한 쌀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대형 RPC(미곡종합처리장)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양곡가공업자와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이 수입된 양곡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쌀로 둔갑, 포장돼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입쌀뿐 아니라 국내쌀 분야까지 확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 '확대' 논의의 중심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

윤명희 의원은 당초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과는 달리 규제대상을 국내쌀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쌀에 대해서만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제조치를 만들 경우 TBT(무역기술장벽)협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만약 윤 의원의 주장대로 국내쌀의 재포장까지 금지하게 되면 현재 쌀을 소분한 뒤 재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700~800여개 이상의 영세한 소분업자들이 직격타를 맞게 된다. 대신 양곡 반입과 선별, 건조, 도정부터 제품 포장 및 판매까지 모두 한번에 가능한 일부 대형RPC의 경우 판매 활로가 늘어난다.

윤 의원은 양곡 가공·유통 전문회사로 대형RPC의 일종인 '(주)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출신이다. 윤 의원은 당초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쌀이 논란이 되자 해당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해당 회사 홈페이지 등에는 윤 의원 가족이 최모씨가 대표로 기재돼있다.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속기록 확인 결과, 윤 의원은 '과도한 규제'라는 농식품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쌀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소위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나와있는 법안은 수입쌀 재포장으로 돼 있어 수입쌀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고 국제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명희 위원님께서 국산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또 "시장에 가서 파악을 해 봤더니 소분업을 하는 업체 수가 한 88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수입쌀과 전혀 상관없이 국산쌀만 가지고 소분업을 하는 업체 수가 한 730여 개 업체가 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730여 개 업체들은 그동안의 시설 투자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소분업에서 손을 떼야 되는 산업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윤명희 의원은 "처음에 (발의를)할 적에는 수입산에만 해당했기 때문에 국제협정에 위반된다고 했고 그래서 국내산이랑 같이 동등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두고 공전이 거듭되자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하고 동등하게 하지 말고 외국 것만 (하자)"고 말했고 이에 윤 의원은 "아니, 그것은 안 되고"라고 반박했다.

경대수 의원이 "싸그리, 국내 것까지 다?"라고 다시 한 번 묻자 윤 의원은 "두 개 다 해도 됩니다", "다같이 해야지, 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보류됐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재포장하는 업체들 800여개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적은 양으로 갖다 파는 상인들까지 다 (재포장을) 못하게 된다. 결국 대형 RPC에서 직접 갖다가 팔아야 하는 것"이라며 "윤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통과될 경우 당연히 윤 의원 가족들이 운영 중인 RPC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양곡유통협회, 대한양곡유통협회 등 유통업자들도 이같은 개정안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한국양곡유통협회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쌀 소포장 시설을 갖춘 몇 개의 국내 RPC업체만이 소포장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 소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영세상인들의 소포장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영세한 유통인들의 생계는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미 시행 중인 양곡관리법으로도 수입쌀의 둔갑포장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와 상호명,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등 '양곡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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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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