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법' 통과 땐 심상정·강동원도 의원직 상실

구교형 기자 2014. 12. 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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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당원이었던 자' 포함

위헌정당 출마금지법으로 통하는 '김진태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한배를 탔던 정의당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검경이 진보당 진성당원 3만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어 '공안풍'이 여의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번이라도 진보당에 속했던 의원들 발을 아예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진태법'에서 명시한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해산 시 당원뿐 아니라 '당원이었던 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2년 총선 직후 진보당을 탈당해 정당을 새로 만든 정의당 의원 5명이 옷을 벗게 되는 현상도 벌어진다. 진보당과 정의당을 거쳐 현재 새정치연합으로 당적을 바꾼 강동원 의원도 피해를 보게 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오래전 소속했던 정당의 해산 결정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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