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앞둔 주사 사망 종현이법, '신해철법'은 언제?

황보람 기자 2014. 12. 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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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해철법 언제나?①]의사 '실수' 보고·학습·공유하는 종현이법 통과 눈앞..신해철법 "상정이라도 돼야"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the300-신해철법 언제나?①]의사 '실수' 보고·학습·공유하는 종현이법 통과 눈앞…신해철법 "상정이라도 돼야"]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으로 의료사고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활발하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처리가 한창이다. 본질은 의사에 비해 정보가 열등한 환자들도 의료분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신해철법이 담고 있는 숙제다. 의료인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주사 잘못 맞아 사망한 종현이, 종현이법이 기억한다

2010년 5월 29일 종현이(당시 9세)는 세상을 떠났다. 백혈병에 걸렸지만 치료 예후가 좋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사망 열흘 전, 종현이는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항암 주사를 맞았다. 의사는 정맥과 척수강에 각각 주사 한대씩을 놨다. 척수에 놓는 주사액이 평소와 달리 많아 보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다. '의사니까' 믿었다. 종현이는 정맥에 맞아야 할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에 잘못 맞아 몸이 굳어 세상과 작별했다.

'종현이법'은 그렇게 마련됐다. 엄마는 의사를 해코지하고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종현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종현이의 사망 원인을 추적하던 엄마는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사망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사를 처벌하는 것보다 실수 사례를 공유하는 게 급선무였다.

당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종현이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신경림 의원안과 함께 대안이 마련됐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종현이법은 의사가 의료적 오류를 범했을 때 병원에 마련된 전담인력인 환자안전위원회에 '자율' 보고하는 내용이다. 원안에 있던 '의무'보고와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내용은 빠졌다. 법률의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자율보고된 사례들은 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원에 배포된다. 실수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익명 보호 원칙을 어길 경우 오히려 처벌받게 된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300평상 이상 병원에서 일단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임상실험을 많이 하는 종합병원의 사례들이 작은 병원들로 공유되면 재발 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현이 어머니는 일정부분 의무보고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기쁘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해철법 언제? "일단 상정해 공론화 해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에 고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과실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데 이어 10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뢰를 맡겼다. 환자보호단체들은 의료사고의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획기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두 곳의 의료감정기관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또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두 곳의 감정결과가 동일하면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만일 결과가 다르다면 경찰이 조금 더 정밀한 수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간 경찰은 의료사고 대부분의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사들로만 구성된 협회 특성상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감정하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고 신해철씨 죽음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의료계의 높은 벽을 깨려는 시도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선두에 섰다. 역시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법안은 현행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해도 이를 종료할 수 없어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쳤다.

이에 의사들은 법이 도입되면 불필요한 조정 절차에도 강제로 응해야 하는 '강제조정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신해철법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가 안되고 있어 환자안전법과 같이 가기는(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복지위 위원들도 관심이 많아 일단 법안소위가 열리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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