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엔 '조세전쟁'..새 불씨 당겼다

2014. 9.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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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세수 충당 목적"…법안 제출되기도 전에 野 뭇매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세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진통 예상

공전이 계속되는 국회가 조세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놓고도 한바탕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증대'와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벌써부터 조세와의 전쟁을 벌일 태세다.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금연정책은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명은 성명서를 통해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에 따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실제 금연사업에 사용된 비율은 0.4%에 불과해 잘못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반성과 개선대책 없는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며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서민부담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법안 심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안대로라면 현행 담뱃값에 포함된 제세ㆍ부담금 중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140% 가까이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상당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여기에 전에 없던 개별소비세를 집어 넣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이달 23일 국회로 제출되지만 이미 가시밭길이 깔린 상태다. 일단 고쳐야 할 법률안이 16개이고 개정 사항만 2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올해 만료되는 것을 추가 연장하거나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라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적지않다.

이런 가운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는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3대 세제는 모두 새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근로소득, 배당소득)과 법인세법(기업소득)내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기업에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를 우선적으로 철회한 뒤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밖에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여당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 임차인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법안이 통과돼야 다른 부동산 관련법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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