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송기'로 제주도 휴가 간 군인·군무원들

2014. 7. 16. 13: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용 목적으로만 쓰여야할 군 수송기가 휴가 가는 장병이나 군무원들의 이송 용도로 장기간 사용돼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비행하지 않는 조종사에게도 항공수당을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군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 수송기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투와 관련된 인원과 장비, 물자를 이동시키는 용도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이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휴가 가는 군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수송하는데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송기 넉 대를 이용해 서울과 김해에서 제주로 가는 2개 노선을 평시에는 격주에 한 번, 휴가 성수기에는 매주 한 번씩 운항했습니다.

혜택을 본 인원만도 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인터뷰:신치환, 감사원 국방감사단 2과장]

"평시에는 격주, 휴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매주 운행해 총 106회에 걸쳐 만 414명을 수송하면서 연료비로만 7억 원을 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은 비행임무 정지 상태에 있던 조종사에게까지 항공수당을 지급하고, 해외교육요원을 선발하면서 지원자였던 모 대위는 배제한 채, 지원자도 아닌 선발심의위원 모 중령을 선발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휴가자를 위해 군 수송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감사결과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측은 수송기 운영과정에서 빈 공간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화물 수송 중심으로 보완하고, 항공수당지급이나 교육요원 선발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