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하는 특별법 발의

디지털뉴스팀 2014. 5.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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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진후 당 사고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는 전남 사고현장에 20억원, 경기도 사고현장에 2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한 것이 전부다. 보건복지부도 피해자 961명에게 1인당 27만원의 생계비만 지급했다"며 "지원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자·유가족·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도록 했다. 피해주민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이뤄지도록 했고 재학생의 감소로 인한 내신 불이익도 보완하도록 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이 원활해 지도록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기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문상담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발의자는 심상정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 외에도 정세균 김태년 배재정 서영교 윤관석 장하나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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