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론 추진키로
2014. 4. 16. 15:22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재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고, 참석 의원 전원은 박수로 이에 동의했다.
국회법 재개정안은 ▲쟁점이 없는 법안을 기한을 정해 우선 처리하고 ▲'국회 원로회의'를 신설해 쟁점 법안에 대해 다소 강제성을 띤 입법 권고안을 만들 수 있게 했으며 ▲원(院) 구성이 안 될 때는 다수당이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법 보완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총의를 모아달라"면서 "모든 민생경제 법안이 모두 발목 잡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회로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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