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6년·국회 양원제" 개헌안 등장..논란 예고

김성휘 기자 2014. 4.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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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떠난 대통령, 외교통일에 전념..행정수반 총리는 국회가 뽑도록 제시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당적 떠난 대통령, 외교통일에 전념…행정수반 총리는 국회가 뽑도록 제시]

국회의장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위원장, 이건개 자문위원, 김대환 자문위원(서울시립대 교수)/뉴스1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일 6년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자문안을 중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 외교국방을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자문위는 이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강창희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단 국회에서 무게를 싣던 4년 중임제 대신 6년 단임제를 선택한 점, 이 같은 개헌이 실제로 박근혜정부 임기내 추진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자문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간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해 타협과 설득의 의회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지난 1월부터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자문의견은 우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6년 단임제로 개정하고, 임기 중 대통령의 당적 이탈 역시 명문화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맡는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충돌이나 갈등을 막기 위해 외교통일 등 대통령 소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를 따로 두고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 관련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절차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 4년 중임 대신 6년 단임을 권고한 것은 국회의 기존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총리와 권한 경계가 명확치 않으면 자칫 대통령 임기만 지금보다 늘리는 개헌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문위 간사인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의 왜곡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총리 불신임-대통령은 국회 해산권= 국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운영하되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 지지로 선출토록 했다.

단 잦은 총리 교체 등 정국혼란을 막기 위해 이른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제시했다. 국회는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정으로 총리 궐위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갖되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인정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는 대선거구에서 100인 이하로 선출하고, 하원의 임기는 현행대로 4년으로 잡았다. 하원은 200인 이상이어서 상하원 합계는 지금과 같은 300명 선이다. 하원엔 비례대표를 50% 이상 포함해 다당제 정치 기반과 직능대표·소수대표 기능 확대를 도모했다.

양원의 권한도 '교통정리'를 했다. 하원은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 권한 △법률안 의결에서 양원의 의사가 불합치할 경우 상원보다 우월 △예산 등 제정법률안 우선 심사권 △대통령 긴급권에 대한 동의·승인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구성권 등을 갖는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 법률안 우선 심사권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동의권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 국정조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단 국민정서와 역사 등을 감안해 상·하원 명칭은 새로 제시할 방침이다.

강창희 국회의장. 오는 5월로 의장 임기가 끝난다./뉴스1

자문위는 현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 헌법 규정을 삭제해 상시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대상 범위 제한, 의원 겸직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사안 역시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 회복 차원에서 장관의 50% 이하만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문의견일 뿐..현직 대통령 임기는 영향無"= 대통령과 여당의 '승자독식' 해소도 과제다. 자문위는 "현재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료를 임명하도록 위원회가 합의했는데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하면 국회는 재적 2/3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가 성사된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개헌이 효력을 지닌다. 단 개헌에 의지를 가진 강창희 의장 임기가 곧 끝나는 점,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개헌 추동력이 달라지는 점 등은 변수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에서 개헌을 추진, 임기내 개헌이 완료되더라도 박 대통령 임기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임기변경은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적용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임기가 늘어나려면 이 규정을 고쳐야 한다.

김철수 위원장은 "헌법 개정권자는 국민이고 저희는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잘 안다"며 이날 발표에 정치적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이어 "실제 헌법 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정치권이 현행 헌법을 보다 건설적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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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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