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관여 대책 발표.."상관 지시 거부가능"

2014. 2. 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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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상관의 정치관여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가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국방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국방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처벌조항을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두 배 이상 늘렸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지속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관이 정치관여 지시를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신고까지 가능한 행동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명령불복종을 적용하는 대신,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해 업무 공헌도에 따른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앴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과 군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은 물론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단체나 동우회의 가입도 금지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정치현안과 관련된 찬성·반대 글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국방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지침을 시달한 적은 있지만, 행동기준과 함께 이행대책까지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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