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권노갑 상임고문 재심서 무죄

2014. 2.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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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권노갑(84) 민주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7일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 판결받았던 권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작년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판결이다.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신헌법이 규정한 요건조차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다"고 강조했다.

권 상임고문은 1975년 서울 청진동 소재 한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긴급조치는 악법"이라는 말을 했다가 추가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는 무죄, 구치소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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