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2014. 1. 3. 13:54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고 20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의 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어려워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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