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野 법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민주 박기춘·정성호, 지방세법 등 개정안.. "국비 확대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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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가운데)/뉴스1 |
담뱃값에 이른바 '소방안전세'를 신설, 부과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쓰는 방안이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방차 등 소방장비 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재난대응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소방공무원 사망·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담뱃값이 오르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담배 한 갑(20개비)당 100원을 소방안전세로 물리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연간 4500억~5000억원 가량 세수를 확보, 소방재원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열악한 소방재정의 대표사례가 소방차 노후율이다. 우리나라가 20.1%인 반면 미국 5%, 일본 7%에 불과하다. 장비 여건은 소방관 인명피해와도 무관치 않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35명이 순직했고 공상자는 167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 측은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시 보호복이 부족했던 탓에 출동 소방관 200여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지금도 치료중이라고 지적했다.
개선책은 크게 두 방향이다. 우선 담뱃값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박기춘 총장은 기본법 성격인 지방세법을 고쳐 일반 담배면 20개비 한 갑 당 100원, 파이프담배면 50g 당 100원 등 과세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세를 시·군·구에 배정하되 이 돈이 시·군의 재정보전용으로 쓰이지 않고 오로지 소방재정 확충에 쓰이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 기본법 △지방재정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4개 법률을 고치는 것이다.
단 이처럼 과세 액수를 지정하면 값싼 담배를 찾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담배를 즐기는 계층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현행 담배소비세액의 5%로 소방안전세를 물리는 개정안(지방세법)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고정액인 담배소비세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개선안은 국비지원 증가다. 올해 소방예산 총액 3조원 가운데 대부분인 98%를 지방예산에 의존하고 국비는 2%인 630억원에 그쳤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지자체는 소방예산 부담이 가중됐다. 소방차량 등 지역별 소방력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국비 지원대상에 구호장비만 있고 소방차량은 제외돼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소방안전세 신설과 함께 국비 지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의 기준을 고쳐 소방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함께 정치권 노력으로 담뱃값 인상에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박 의원 측은 "본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평일임에도 400명 가까운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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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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