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 "해산해야"

2013. 11. 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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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에는 반대 49.3%로 찬성보다 20%P높아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이 뜨겁다.CBS노컷뉴스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일반 시민 여론과의 차이 등 5개의 주제로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 "해산해야"

②헌법학자에게 통진당 유지·해산 사유 물어봤더니

③진보당해산 여론, 일반인·헌법학자 '딴판'...왜?

④보수성향 불구 진보당 해산청구 "부적절"...헌법학회 어떤 곳?

⑤헌법학자들의 반란? 진보당해산 '전문가의견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와 삭발식을 가지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정당 유지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가 "정당 해산"이라고 판단하는 헌법학자보다 13%포인트 이상 많다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CBS노컷뉴스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가 6∼7일 이틀 동안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물음에 "정당 유지 결정"이라는 답은 46.4%였다.

반면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답은 전체의 1/3인 33.3%였고, 나머지 20.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는 "정당 유지"라는 예상이 39.1%, "정당 해산"이 37.7%였고 나머지 23.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두 응답의 차이는 헌법학자들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소 보수적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46.4%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는 답은 39.1%였고 나머지 14.5%는 답변을 유보했다.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낸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절반에 육박했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49.3%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9%, 나머지는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의원직 상실 선고 청구에 대해서는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들도 모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은 박탈해야 한다"는 26.1%, "정당 해산과 관계없이 의원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23.2% 등으로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다.

의원직 상실에 관해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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