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20대 아들딸이 모은 1억은 세뱃돈과 용돈" 해명
김진태(61)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자 "예금 1억원은 어릴 때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차장시절인 지난 3월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서 아들(27)과 딸(28)의 예금이 각각 7,100만원, 7,3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밝힌 재산은 2008년 신고한 4,000만원뿐이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녀의 재산이 과도하게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올해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딸은 아직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 세뱃돈 등으로 모아온 것"이라며 "목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다. 목돈으로 넘겨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다.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내정 이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아 병역 비리 의혹을 샀다. 김 후보자 측은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면서 "군대에 4차례 지원했지만 불합격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아들이 2005년 6월 첫 신체검사 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3급 판정을 받았으나 2009년 2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지원 과정에서 사구체신염이 발견돼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일대 밭 856㎡와 대지 129㎡를 갖고 있다. 부인 명의로는 광양시 황금동과 상황동에 총 1만3,000여㎡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연고가 없는 전남에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였고, 매입 시기 역시 1988년 전남지역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난 시점과 일치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여수 땅은 순천에서 초임 근무를 할 때 노후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샀으며, 부인 명의 광양 땅은 장인께서 돌아가신 뒤 처남의 주도로 사들였다"고 말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직접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몸을 낮추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지난 27일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하겠다. 잘 부탁드린다"면서 "(김 실장은) 옛날에 법무부에 근무할 때 장관으로 모셨던 인연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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