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치 악용 없게.." 8년 전 법안 만든 건 새누리

박영환 기자 2013. 7. 3. 22: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LL 발언 폭로' 정문헌 중심황우여 등 72명 발의 '격세지감'

새누리당은 8년 전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남용을 막겠다며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예문춘추관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폭로한 정문헌 의원이 그 중심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사태 이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 2006년 7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보다 8개월 앞선 2005년 11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정 의원을 중심으로 '예문춘추관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72명이 동참했다. 황우여·진영·이한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두 법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합쳐져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현행 30년보다 긴 50년으로 설정하고 "대통령기록물이 전임 대통령의 '정치보복' 또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의 증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란 공개 요건이 과하다고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새누리당과 정 의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공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