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 허위 발언 유포자 사자(死者)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구교형 기자 2013. 6.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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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전남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개한 절차 자체가 불법이고 이미 민주당에서 형사고발을 해둔 상태"라며 "더 나아가서 대화록 내용을 왜곡하면서 악의적으로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을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 측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함으로써 선거 때 그것을 악용하고, 지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정국에서도 악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우선 국정조사가 합의가 되긴 했는데 대화록 공개로 인해 여론이 나빠진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려서 합의한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될런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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