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도둑이야'하니 '왜 소리 지르냐'고 처벌"

조근호 2013. 2. 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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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조근호 기자]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를 지르느냐'며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 됐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을 이같이 비판했다.

노 대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설사 법을 위반했더라고 처벌하지 않는 원칙,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비록 불법녹취된 내용을 공개했더라도 수사 촉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대법원의 그런 판단 자체가 사실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표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표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이미 제출됐고 2월이나 4월에는 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법이 고쳐질까 두려워 먼저 판결한 것처럼 됐다"고 해석했다.

노 대표는 당시 안기부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자신을 기소했던 황교안 변호사가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은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사람이 요구되는데 가장 완고하게 검찰의 철학과 관행을 대변하는 분이 내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로써 심판은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노 대표는 그러면서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됐으나 공개되지 않은 280여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 때 있었던 친일행위에 대도 수십년 뒤 국회에서까지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듯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권세를 누리라고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권력들의 비리가 기득권층의 비호에 의해 가려질 때 낱낱이 공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에 따라 "그 일을 하는데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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