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국회의원 연말 '인센티브', 누가 챙길까

양영권 기자 입력 2012. 12. 10. 16:36 수정 2012. 12.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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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국회의원들에게도 평가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를 받지만, 연말 국회 사무처에서 최우수·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짭짤한'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7일께 최우수·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법안과 회의 출석률로 점수를 매겨 총 30명을 뽑는다. 순위는 법안 대표발의 건수 30%, 가결 건수 70%의 가중치를 둬 점수를 내고, 여기에 본회의, 위원회 출석률로 가중치를 둬 결정한다.

1등부터 5등까지는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각 600만원, 6등부터 30등까지는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각 400만원을 국회사무처로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까지 법안을 많이 발의한 '톱5'는 △김우남(57 건) △이명수(47 건) △오제세(42 건) △박성호 (40 건) △이낙연(38 건) 의원이다. 올해 본회의 통과 법안이 그리 많지 않고, 의원들의 회의 참가율도 엇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발의 건수로 순위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법안 제출 마감일인 지난 7일에는 총 74 건의 법안이 무더기 발의되는 진풍경이 빚어지기도 했다. 1위에 오른 김우남 의원은 당일 13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뿐이 아니다. 사무처는 국회 의석 비율대로 각 정당에서 우수 의원 추천을 받아 총 28명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같은 '성과급'을 받은 의원들은 연말 의원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송년회 경비로 사용하거나, 한해 동안 음식점과 꽃가게 등에 진 '외상'을 갚는 등 의원실 경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또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장학재단 등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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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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