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1보)

양영권 기자 2012. 11. 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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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가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밝혀 파업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다.

이 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대중교통 범위 지나치게 확대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버스, 택시업계가 이 문제로 갈등 격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이룰 심도 있는 논의 거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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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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