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도 故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 인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고(故) 김지태씨의 재난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법이 최근 강압성을 인정한 판결을 해 주목된다.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사서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천735㎡를 돌려달라며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김씨 유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youngkyu@yna.co.kr
☞ < 대선 D-52,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별 판세 >
☞ 버클리음대총장 "싸이 음악, 사람을 행복하게해"
☞ < 나로호 > 파트너는 왜 러시아인가?…다시 불붙는 쟁점들
☞ 박지성 시즌 첫 결장.."지난주 무릎 무리"(종합)
☞ < 文측, 단일화 4원칙 마련..3각협상 대비 >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박근혜 "선진, 많은 힘 돼줄 것으로 기대"
- 정수장학회 2심 개시..유족 "박근혜 사과요구"
- 朴 정수장학회 숨고르기 속 최필립 결단 압박
- 수원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종합) |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빈소 조문행렬…정진석 "대통령 '가슴아프다' 말해" | 연합뉴스
- 벚꽃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에 제주도 "음식사진·모형 게시 권고" | 연합뉴스
- 양주서 스포츠마사지 받던 40대 숨져…국과수서 부검 | 연합뉴스
-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지인 능욕방 적발(종합) | 연합뉴스
- (영상)지진에 끊긴 52층 구름다리서 점프…'국민남편'된 한국인 | 연합뉴스
- '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