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봉주 前의원 가석방 불허(종합)

2012. 10. 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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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정, 재범 위험성 평가 좋지 않아"

"개전의 정, 재범 위험성 평가 좋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52)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의원을 비롯한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했으나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로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채워 나흘 뒤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아 교도소 측이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일선 교정기관에서 수형 태도, 재범 가능성, 가족들의 보호관계 등에 관한 예비심사를 거쳐 1차 적격자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면 심사위원회가 실무부서와 보호관찰소 상임위원들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zoo@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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