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귀순자 "상관폭행..보복두려워 탈영"

2012. 10.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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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귀순' 현장조사..軍 "녹화안된 CCTV 민간에서 추가감식" "우리 병사 실험에서 철책 1분이하로 넘어"

`노크귀순' 현장조사..軍 "녹화안된 CCTV 민간에서 추가감식"

"우리 병사 실험에서 철책 1분이하로 넘어"

(고성=연합뉴스) 국방부 공동취재단ㆍ김호준 기자 =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소초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상관을 폭행한 뒤 보복이 두려워 탈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여야 의원들은 12일 오후 북한군이 귀순한 고성군 22사단 소초를 방문해 류제승 8군단장, 조성직 22사단장, 부대 헌병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군의 경계태세와 소초의 CCTV(폐쇄회로) 녹화 여부, 철책 월책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22사단의 조성직 사단장(소장)은 북한군 귀순자(병사)는 상관을 폭행해 보복이 두려워 지난달 29일 새벽 부대 경계근무 중 탈영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현장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밝혔다.

조 소장은 "이 병사는 2일 오후 11시15분 우리 군 소초의 창문을 노크했고 이를 소초안에 있던 송모 하사가 들었다"면서 "송 하사는 소초장과 밖으로 나가 5~6m 앞에 있던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 소초상황실 의자에 앉혀놓고 상황보고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초의 상황일지에는 오후 11시19분 신병확보, 11시20분 고속상황전파체계로 보고, 11시21분26초에 전파라고 적혀 있다고 조 소장은 말했다.

이 부대 헌병대 관계자는 "소초에 설치된 CCTV 하드를 가지고 전문과학수사팀이 수사한 결과, 2일 오후 7시26분부터 3일 오전 1시8분까지 녹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지운 흔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2일을 9월2일로 잘못 입력을 하다 보니까 앞에 녹화된 것이 삭제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그(귀순 시간대) 전에는 녹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녹화 내용을 지웠다고 해도 흔적이 남게 마련"이라면서 "하드는 증거로 보전해 다른 민간 감식반이 추가로 감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북한군 병사가 남한 땅에 넘어와서 소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남측에서 배회한 거리가) 150~200m 정도 된다. 길로 걸어왔다"면서 "그러나 이동로를 볼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군 병사(신장 160cmㆍ몸무게 40~50㎏)보다 10cm 크고 몸무게가 10㎏이 더 나가는 우리 병사를 데려다가 철책을 넘어보도록 실험했다"면서 "처음 할 때는 4분 걸렸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1분대 이하로 걸렸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우리 병사를 데리고 중책(중간 철책), 남책(남쪽 철책) 2개 철책에서 넘는 실험을 했는데 중책은 52초, 남책은 1분1초가 소요됐다"면서 "전반적으로 철책 3개를 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류제승 8군단장은 "소초에 설치된 CCTV가 철책을 바라보는 경계용이 아니라 저성능 카메라 정도"라면서 "시중에선 5만1천원하는 이 CCTV를 자체 예산으로 그나마 경계태세를 보강하기 위해 구입해 작년 가을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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