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잇따라 내정..헌재 향후 구성은

박대한 2012. 8.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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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 비서울대 등 다양성 중시한 듯 내달 14일까지 인선완료 못하면 파행 우려

양 대법원장, 비서울대 등 다양성 중시한 듯

내달 14일까지 인선완료 못하면 파행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이진성(56ㆍ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ㆍ12기) 대구지방법원장을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함에 따라 새로운 헌법재판소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몫 재판관 후임자로 김이수(59ㆍ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추천위를 구성해 조만간 여당몫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총 9명 중 5명 교체 = 재판관 절반 이상이 바뀌면 대법원과 함께 사법기관의 양대 축인 헌재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다음 달 14일로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해 7월10일 퇴임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1년 넘게 비워둔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도 이번에 채워야 한다.

내년 1월에는 이강국(67ㆍ사법시험 8회) 헌재소장의 임기도 끝난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국회몫 3명은 여야가 1명씩,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한다.

애초 대법원장 지명자로는 서기석(59ㆍ11기) 수원지법원장과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둘 다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비서울대 출신 등 다양성 요소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국립대(경북대) 출신 지역법관인 김창종 원장을 발탁한 데서 이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현 재판관 8명은 이정미(고려대) 재판관을 빼면 전원 서울법대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게 한 것은 중립적 위치에서 헌재 내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추천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몫인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에는 김이수 원장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여당 거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고 재차 추천하려 했지만 본인이 고사했다.

새누리당 추천 후보로는 석동현(52ㆍ15기) 서울동부지검장, 이석연(58ㆍ17기) 전 법제처장, 정종섭(55ㆍ14기) 서울대 법학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여야 합의 추천 후보군에는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윤영미(49ㆍ16기) 고려대 교수, 국제형사재판소 유고전범재판소 권오곤(59ㆍ9기) 부소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파행운영 마침표 찍나 = 헌재는 작년 7월10일 이후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006년 8월 전효숙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철회되며 야기된 140일 공석사태를 넘어선 최장기록이다.

헌재는 이를 위헌적 상황으로 규정해 국회에 수차례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제 파행운영을 끝내고 9인 재판부로 정상화할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대법관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는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지명하는 3명은 특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새누리당은 이주영 의원이 추천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 경선 등 현안으로 여태 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여야 합의 추천자 지명도 안갯속이다.

'방탄국회' 논란 속에 개점휴업인 8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가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한 달 걸리는 인선 절차를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헌재 업무가 전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만약 내달 14일 재판관 4명의 임기만료 이전까지 후임자 인선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헌법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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