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 처음부터 거짓말?

2012. 3. 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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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 검토 착수"애초 손후보 어머니로부터 3000만원 빌린 뒤 선거 후 전셋집 처분해 빌린 돈 갚을 계획이었다" 해명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원룸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던 손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선관위가 사실 확인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5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 원룸(59.50㎡)의 전세보증금이 평소 주장대로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곧 사실관계를 확인, 손 후보가 그동안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주장해온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손수조 후보의 재산 4억 원 및 3000만원 선거 공약파기 논란 관련'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에서 "손 후보의 재산 4억원은 부모님 재산이며, 2009년 부모님이 마련해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서울 남영동 원룸을 임차했는데 2년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데다 선거 일정에 쫓겨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예비후보 때부터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캠페인을 펼치며,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후보가 전국 최연소 공천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기성정치와 차별된 3000만원 선거운동에 감동을 받은 공천심사위원회 때문이었고, 이 때문에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손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손 후보는 애초 어머니로부터 먼저 선거자금을 빌린 뒤 선거 후에 전셋집을 처분해 빌린 자금을 갚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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