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논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박상휘 기자,이정우 기자 입력 2015. 12. 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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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심사기일 지정으로 직권상정..공공산후조리원법과 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201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이정우 기자 =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의료 민영화를 겨냥했다는 논란을 불러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공식 명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다. 이는 해당 법안이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법과 병합돼 심사됐기 때문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Δ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 Δ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Δ해외 환자 의료사고 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금융세제 혜택 역시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피부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의료광고 양산을 방지했다.

논란이 돼 온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조항을 삭제됐으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조문은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하는 선에서 조정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한 법안으로 야당의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법) 개정안, 전공의 특별법과 트레이드 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만 통과한 채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이날로 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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