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朴대통령 낙선 발언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박홍두 기자 2015. 6.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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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50·사진)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28일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법률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함께 명시했다. 선거법 9조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국민의 ‘심판대상’이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같은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그해 5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대통령도 해당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청구를 기각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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