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당파 '일괄복당'한다는데..더민주 '이해찬 복당'은?(상보)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조규희 기자 = 새누리당이 1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던 유승민,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탈당파 7명에 대한 일괄복당을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탈락에 반발해 탈당했던 이해찬 의원 복당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 '7선 고지'에 올랐다. 그는 당선 직후인 4월19일 복당을 신청했지만, 당헌·당규에 따르면 처리시한이 경과돼 복당이 불허된 상태다.
당헌·당규는 복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이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의 경우 처리와 통지 기한을 이미 넘겼다.
더군다나 이 의원은 '탈당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걸린다.
다만 '예외적인 복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현재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복당 문제 논의에 대해 미온적인 기류다.
한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복당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한 바는 없다"며 "언제 논의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의원의 복당에 무게를 실은 바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일괄복당 결정에 대해 "다 예상한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아직 논의해 본적이 없어서 당에서 논의하지 않겠느냐"라고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주류 측에서는 조속한 복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주류 측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은 통화에서 "이 의원은 복당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복당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복당을 안 시킬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당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안준 것이니 정무적 판단으로 복당을 시켜줘야 한다. 앞으로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한 논의가 빨라져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복당도 허용하는데, 당연히 이 의원 복당은 원구성 되자마자 처리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의원의 복당심사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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