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거구획정 15일前 결론 안내면 특단 조치"(종합)
쟁점법안 연내 처리 촉구…"이념적 색안경 구태 벗어야"
"국회선진화법, 낮은 수준의 거래 촉진…법 보완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신영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여야가 합의 후 처리키로 했던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도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은 숙제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내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5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한다는 말이고, 지금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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