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경원, 성공보수금에 이어 각서까지 요구"

입력 2011. 10. 20. 21:09 수정 2011. 10.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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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조아무개씨에게 사건 수임료 및 성공사례금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된 통장 사본. 조씨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항의하자 나 후보는 1000만 원을 돌려 주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조씨는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세금 탈루'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 윤리장전'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조아무개씨에 따르면, 그는 2003년 당시 변호사였던 나 후보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지불했다. 당시 일반적인 사건 수임료가 300~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판사 출신인 나 후보의 능력을 믿고 비싼 수임료를 지불했던 것이다.

"성공보수금은 물론, 각서까지 요구했다"

특히, 조씨는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친형을 2심에서 빼내주는 조건으로 성공사례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나 후보에게 입금했다.

실제 조씨가 공개한 당시 통장 사본에는 2003년 7월 15일에 1000만 원, 8월 20일에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씨는 < 오마이뉴스 > 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수임료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한 달 만에 성공보수금을 미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입금을 하게 됐다"며 "성공보수금은 친형이 풀려나오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성공보수금까지 받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조씨에게 나 후보는 직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한다. 조씨는 "나 후보가 '더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에도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해 써 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33조에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장재완

문제는 이러한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는 것은 변호사 윤리강령에 위반되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실제 변호사 윤리장전 제33조에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 후보가 조씨에게 사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은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변호사 윤리장전을 어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각서'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나 후보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의혹에 대해 나 후보 선대위 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추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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