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태블릿PC서 최순실씨 사용 정황 확인"

이현정 2016. 10. 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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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최순실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할듯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각종 청와대 문건들이 저장돼 있던 태블릿PC에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지인 2~3명과 다정한 자세로 찍은 사진을 여러장 발견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미 공개된 두 장의 사진 이외에도 최 씨 또는 그의 지인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확인하고 ‘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있고,또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최씨가 지난달 27일자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면서 “태블릿PC는 내것이 아니고, 쓸 줄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특본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최 씨에게 ▲문제의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본 것이 맞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태블릿PC의 주인은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속 확인 중이다. 특본은 또 최 씨의 뇌물수수 공모, 직권남용 공모, 횡령,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모욕·협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폭넓게 조사했다.

앞서 최 씨는 검찰 소환에 응해 이날 오후 3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했다. 파문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 97일, 최 씨가 이 같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언론에 등장한 지 41일만이다.

차에서 내려 청사 입구에 대기하던 취재진 앞에 선 최 씨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시종일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시위대에 떠밀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검찰 직원들에 의지한 채 울먹이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는 자신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9월 초 독일로 도피해 잠적했다가 57일 만인 전날 오전 돌연 귀국했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씨에 대해 우선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서 두 재단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식)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의혹은 새로 투입된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에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본은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 도중 최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으면 긴급하게 영장 없이 체포한다. 이는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되며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1979년 박근혜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씨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 씨가 설립한 ‘새마음갖기운동본부’ 산하 조직인 새마음봉사단 총재였고, 당시 23살로 박 대통령보다 4살 아래였던 최 씨는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두 재단 관련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권말 정국을 뒤흔드는 대형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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