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지지자 금품사건' 수사 방해..'윗선 개입' 커지는 의혹
[경향신문] ㆍ폭로한 경찰관, 16년 전에도 ‘원칙 수사’하다 보복 인사 당해
지난 총선 당시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 지지자들의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수사 방해를 폭로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경찰관은 16년 전에도 경찰서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언론사 기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원칙대로 공무 집행을 했다가 ‘보복 인사’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차모 경위는 지난 14일 국감에서 “수사 초기부터 돈을 뿌린 이들의 통신내역 확인과 계좌 추적,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차 경위는 이런 지시가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진술해 경찰 지휘라인의 범죄수사규칙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
수사 규칙에 따르면 지시는 수사지휘서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를 이용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차 경위는 수사 방해 주체에 대해 “상부의 지시명령에 의해 움직여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저는 팀장, 수사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실수사가 누구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고 수뇌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이 사건 수사 지휘라인은 (남대문서) 팀장과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2계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이라고 차 경위는 설명했다. 경찰 내부 수사지침에 따라 총선 사건은 서울경찰청을 거쳐 경찰청까지 즉시 보고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감에서 “수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차 경위(당시 경장)는 16년 전 MBC 기자의 남대문서 난동 사건 때도 현장에 있었다. 2000년 7월1일 새벽 4시쯤 MBC 최모 기자는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남대문서를 찾아 형사계 출입문을 열라고 고함을 쳤다. 당직근무 중이던 형사들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자 최 기자는 욕설을 하고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졌다. 최 기자는 폭행 피의자를 수사하던 형사를 우산으로 찌르고, 피의자 진술을 녹음하던 녹음기를 빼앗아 던졌다.
차 경위는 최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 차 경위를 포함한 당직 형사들은 그날로 서울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은 최 기자가 아니라 형사들이 잘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틀 뒤 차 경위 등 동료 3명은 각기 다른 경찰서 산하 파출소로 문책성 인사 발령이 났다. 이에 반발한 경찰들이 잇따라 인터넷에 항의글을 올리면서 비판 여론이 달아올랐다. 결국 최 기자가 차 경위 등을 만나 사과했고, MBC가 집기 파손비용 400만원을 변상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기자의 부당한 ‘갑질’에 맞섰던 차 경위의 행동은 이후 경찰 개혁을 이끈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경찰의 모습을 이번 국감에서도 보여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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