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방문진 이사장 또 버티기?

조아름 입력 2016. 9. 30. 16:39 수정 2016. 9.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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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패소 뒤 사퇴 여론 불구 "억울한 판결, 항소할 것"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해 최근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해 최근 법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방문진 국정감사 당시 해당 발언으로 전 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던 고 이사장이 이번에도 시간 끌기로 임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한국PD연합회는 각각 공식 성명을 내고 고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문 전 대표 한 명이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공산주의자로 몰고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부림사건까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며 판결의 의미를 왜곡한 고 이사장의 자격에 대한 판단”이라며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내뱉은 망언으로 MBC 구성원들에게도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안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PD연합회 또한 “(공산주의자 발언은) 특정 정파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망상이며 나아가 유권자인 국민들까지 모독한 발언”이라며 “이번 판결이 방문진 이사장이란 명예로운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들도 내달 6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고 이사장의 입장 표명 및 자진사퇴 요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문진 내 문제제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야당 추천 이사 3인(유기철ㆍ이완기ㆍ최강욱)은 30일 이사회에 ‘고 이사장 거취의 건’을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소수 이사들의 안건은 10일 후에나 이사회에 상정되는 규정에 따라 내달 20일에나 정식 안건으로 다뤄진다. 지난해 야당 추천 이사 3인이 제출한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 역시 부결된 바 있다. 한 야당 추천 이사는 “(고 이사장이)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 이사장의 자리 고수가 방문진의 위상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릴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 이사장은 사퇴 불가 입장을 일찌감치 못박은 상태다. 고 이사장은 3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자리를 물러나라고 하는 건 코미디”라며 “승복할 수 없는 결과로 억울하게 패소한 만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 28일 고 이사장이 2013년 문 전 대표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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