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논란 나향욱, 파면 징계 불복..소청심사위 접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나향욱 전 국장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 접수…60일 이내에 징계 수위 낮출지 여부 결정]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 22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파면 징계에 불복한단 뜻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국장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고, 15일 뒤인 22일 결국 파면됐다.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나 전 국장이 소청을 제기한 것은 불복의 뜻을 밝힌 것임과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어차피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 소청심사위에서 냉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