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홍보비리' 의혹 동영상업체 등 압수수색(종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검찰이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무상으로 동영상을 제공 받았다는 '홍보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을 제작한 업체를 1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영상제작업체 M사를 포함,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당시 당과 계약한 홍보업체 M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조 전 본부장과 사무처 소속 국장 A씨, 이를 무상 제공한 M사 대표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동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뛰어라 국회야' 시리즈 39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사용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만 당에 서비스나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또한 조 전 본부장의 홍보 비리 의혹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단장은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이, 부단장은 최교일 의원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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