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판, 성완종 리스트·회유 녹음파일 증거 채택

강진아 2016. 7. 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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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돈 전달자 회유 녹음파일 증거 인정
8월12일 결심공판…8월 말~9월 초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당시 소지한 메모와 홍 지사 측근들이 돈 전달자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된 이 증거 등을 바탕으로 향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홍 지사 재판은 오는 15일 홍 지사 측 비서진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후 8월12일에 마무리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및 구형이 이뤄지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열린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와 두 건의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녹음파일 두 건은 홍 지사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과 모 대학 총장 엄모씨 등 2명이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는 정황이 담긴 전화 통화 및 대화 내용이다. 이들은 윤 전 부사장에게 '홍 지사 측 비서가 돈을 사용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대화 중간에 녹음돼 재판에서 공방이 일었지만 윤 전 부사장의 증언과 사본을 만든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이 일치한다"며 "감정 결과 등 인위적으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모 역시 성 전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작성 경위에 대한 자료와 생전 마지막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춰 메모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능력 채택에 앞서 비공개로 공판을 전환한 뒤 홍 지사 측근들과 윤 전 부사장이 대화한 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녹음파일은 이미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사본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원본 파일이 저장돼 있는 휴대전화가 폐기된 과정이나 대화 당사자들과 사본에 관여한 이들의 일관된 증언 등에 비춰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녹음파일의 주변 배경 소리 등이 끊김이 없어 조작의 흔적을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도 원작성자가 사망한 경우에 증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며 "이완구 전 총리 재판에서도 메모가 증거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원본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가 파기돼 원본이 없고 대화 전체 중 일부만 녹음돼 편집 및 조작 가능성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는 직접 증거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도 "검찰은 나를 제외한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있는 나머지 5명에 대해 유의미한 자금 거래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1명만 사실이고 5명이 거짓이라는 검찰 주장대로 그것은 오히려 무죄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앞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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