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BBK 가짜편지' 검찰 불기소 위법"..국가 상대 손배訴

강진아 2016. 3. 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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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투자자문 관계를 폭로했던 김경준(50)씨가 'BBK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 법정에서 밝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는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고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기소 처분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도소는 수용자의 외부인과의 접견 기록물을 보호하고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검찰에 제공했다"며 "접견 권리를 침해한 청취와 기록, 녹음 자체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실망해 가짜편지 관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검찰이 문서송부촉탁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등 소송 진행을 방해했다"며 "교도소장이 격리 처우를 하향 조정해 권리를 침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BBK 사건'으로 징역 8년을 확정받고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

이에 국가 측 대리인은 "답변서로 제출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가 측 대리인에게 이날 법정에서의 김씨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고 한 기일을 더 속행하기로 했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12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여권(현재 야당)과 교감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3년여가 지난 2011년 당시 양승덕 경희대 행정부처장 등에 의해 편지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씨, 신경화씨 형제 등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012년 무혐의 처분했고, 김씨는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500만원 상당의 이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가 양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김씨에게 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28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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