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신빙성 인정..무혐의 6명 부실수사 논란

2016. 1. 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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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완구 전 총리 1심 유죄

법원, 녹취파일·쪽지 등 증거 인정
홍준표 지사 재판에 영향줄지 주목
일부선 “김기춘 등 조사 철저 했어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법원이 29일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음성 녹취파일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정치인이다. 이번 판결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숨지기 직전 일간지 기자와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사망 당시 발견된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홍 지사 등 8명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 전 총리를 제외한 6명의 이름 옆에는 1억~7억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적혀 있었다.

성 전 회장이 이런 의혹을 폭로한 직후 검찰이 꾸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쪽지에 담긴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 6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무혐의 처분된 정치인 관련 내용도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특정하긴 쉽지 않았겠지만 수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1심이 진행중인 홍 지사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돈을 직접 건넨 성 전 회장이 숨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유일한 직접 증거는 성 전 회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뿐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돈을 인출한 경남기업 임원과 이 돈을 포장한 보좌진, 부여 선거사무소에 성 전 회장과 동행한 비서 등 단계별로 관련된 인물의 진술로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했다. 하지만 홍 지사의 경우 녹취파일 외에도 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첫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남은 수사의 향방도 주목된다. 검찰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부위원장이 성 전 회장한테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여러 차례 이뤄진 소환조사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환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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