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친노''좌파' 표현 쓰지 말라"

2015. 12.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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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손배소송 강제 조정…트위터 14개 삭제 결정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에도 “비방기사 삭제하라”

변희재(41) 미디어워치 전 대표는 방송인 김미화(51)씨에게 ‘친노좌파’, ‘종북’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변씨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쓴 트위터 글 14개를 삭제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친노 좌파 김미화 또 선동, 변희재 ‘재판 속개하자’” 등 김씨를 비방한 미디어워치 기사 4건의 전체나 일부를 삭제하고, 조정 확정일까지 김씨에 대해 ‘친노좌파’ ‘종북’ 등의 용어를 써서 보도하면 1건당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김씨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 ‘종북’으로 표현하며 김씨의 성균관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고, 변씨는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같은해 10월 성균관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김씨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악의적인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5월 제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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